[중기이코노미] 사회적금융 활성화…정부주도 기업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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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2018.03.30

사회적금융 활성화…정부주도 기업정보 공유

 

사회적경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신뢰할 만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상진 대표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주관한 1차 사회적경제 포럼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자금공급이 확대되고 기업당 한도도 늘어날 전망이지만실제 창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보면, ▲자금의 도매공급기관인 사회적가치연대기금 설립지원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 있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민간투자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부여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인력판로보조금 등 여타 지원방안과 사회적금융 방안의 유기적 연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자금공급은 민간기금과 정책자금을 포함해 지난해 250억원에서 올해 151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또 향후 2022년까지 14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되는 자금이 효과적으로 전달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금융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사회적경제 기업의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시스템이 부재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평가를 위한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지적이다.

<자료=한국사회혁신금융>

이 대표가 인용한 한 신용평가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1113개사의 신용평가등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총 28개 등급 중 상위 5번째(BBB0)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40개사로 전체의 4%에 불과했다그러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5년 기업생멸행정 통계자료를 보면사회적기업의 신용등급은 낮지만사회적기업의 3년 생존율은 91.8%로 일반기업이 38.2%인 것에 비해 훨씬 높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단순히 사업안정성이나 성장가능성 만을 염두해두지 않고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의 투자나 대출심사에 주로 반영됐던 재무적 가치 외에도 그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고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주도의 기업정보 공유체계 구축=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큰 제약 요인인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정부주도의 기업 정보 공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사회적경제 기업 정보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기업정보를 확보하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가치사업역량리더십 역량지속성장가능성 등 정성적인 평가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이와함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 비용이 높아, 금융기관이 대출 취급 등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대표는 정부가 주도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부가 주도해 종합적 기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무·비재무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자본 축적 위해 공제조합 설립 필요=사회적경제 내 자본을 축적하고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제조합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공제사업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적 약자가 결속하는 과정에서 자본력이 취약한 노동자나 소생산자의 자본력 확충 욕구개별 경제주체의 자립화 등을 배경으로 민주성공정성자발성인간성사회성 등을 조직원리로 해 형성돼 왔다.

프랑스의 경우 현재 22만여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갖춘 사회연대경제는 프랑스 국내총생산의 10%, 전체 고용의 10.5%을 차지하고 있다이 대표는 프랑스의 사회적경제연대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300여개 이상의 공제조합이 사회적연대경제 조직과 종사자를 떠받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의 경우도 건설공제조합중소기업중앙회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특정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제조합을 통해 당사자들이 비교적 큰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따라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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