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2018년 자금조달 관련 소식 모음(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등)

2018년 자금조달 관련 소식 모음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등)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핵심과제로 떠오르면서 2018년에는 정책자금과 세금제도 등에 고용과 관련된 부분의 지원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번 발표를 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역시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전용자금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사회적경제 관련 자금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혁신기금 회원 분들 중에서도 고용창출과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거나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곳이 많은데,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 후 내년 자금계획에 참고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중소벤처기업부)

 

지난 12월 26일, 아래 세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① 고용창출 기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우선지원 등 “일자리 창출기업 위주 자금 공급”
②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용자금 신설 등 “혁신성장 자금 확대”
③ 수요자 중심의 자율 상환프로그램 도입,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 등 “정책자금 제도 혁신”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분야별 예산 상세보기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예산은 역대 최대인 8조 8,600억 원 규모인데요.
그 중 정책자금(융자)과 창업자금 벤처 자금, 인력 양성 등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에는 조기상환 패널티가 폐지되고,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전용자금이 신규 편성된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인포그래픽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참고1)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세부내용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참고2) 2018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pdf 파일)

정책자금의 경우 위와 같이  일자리 중심으로 많이 재편되어 지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자금 첫걸음 기업 지원제도”는 꼭 문의 및 확인하셔서 지원가능 여부를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 1회, 딱 한번만 신청하면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언제든지 소급 적용되는 사업으로 행정적 부담도 적은 사업이니 가능하다면 꼭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정책자금 조달시에도 수급 기업에 대해 가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참고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가이드

(참고2) 171214 일자리 안정자금 교육자료

(참고3) 171215_일자리안정자금의 이해대국민용_최종

 

3. 2018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중 회원 분들께서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부분만 발췌하여 안내 드립니다. 그 외 정보는 하단의 기획재정부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pdf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내지(웹용)

 

1)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고용인원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 적용)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 적용 허용

 

2)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0)

① 지원대상 월 보수: 140만원 미만→190만원 미만

② 지원비율: 신규가입자 60%→ 90%(5~9인 80%), 기가입자 변동없음(40%)

 

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① 적용요건: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② 공제금액: 전환인원 × 1인당 일정금액
-(중소기업) 현행 700만원 → 1,000만원
-(중견기업) 현행 500만원→700만원

③고용유지기간: 2년

 

4)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2년간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

 

5)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확대
-(대상)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②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확대
-(대상)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금액)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학교

 

6)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3)
– 폐업 영세사업자 재기를 위해 올 6월 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애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납부의무 소멸
* ’12년 이전 결손처분, 체납처분 중지,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 재산가액이 체납액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7)벤처기업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 면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3)

-‘18.1.1부터 ‘20.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하여 1명당 2억원 한도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 무한책임사원
-(적용요건)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중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고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일 때. 제조업의 경우 R&D 중 신성장동력 과 원천기술 R&D 비중이 10% 이상이거나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특허권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

 

8)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 한시적(2년간)으로 연매출 4억원 이하, 반기매출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사업자의 공제율을 8/108 →9/109로 상향

 

9)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
–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 조정

10)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044-202-7546)

① ‘18.5.29.부터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②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 산정

 

11)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규정 폐지
* 단순노무직종(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하며 몇 시간 또는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
(ex.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12)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① 중증남성장애인 장려금 단가 인상 : 40만원 → 50만원(10만원 인상)

② 경증장애인 장려금 계속 지원: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

③ 6급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기간 제한 없이 장려금 계속 지원

 

13)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만 지원하던 사업개발비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하여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2년차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
(지원받은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추가로 연간 1억원 한도로 최대2억원까지 지원받는 등 총3억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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