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사회적경제 자금지원 일원화, 조달원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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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2017.10.09

사회적경제 자금지원 일원화, 조달원 다양화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하고, 주체들이 공제조합도 결성”

 

사회적금융이란 일반적으로 정부나 민간이 주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시스템, 자금지원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금융지원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본조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사회적경제는 주요한 이슈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대출 혹은 보증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그러나 사회적금융의 필요성과 그 수혜대상을 정부에서 사전에 설정함으로써 사회적금융의 핵심 철학인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출·보증에 한정된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한계

또 정부의 지원방법이 보증이나 대출 등으로 한정되고이마저도 신용보증이나 미소금융 등 유사한 형태·유사한 대상을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도 사회적금융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이에따라 대출이나 보증 등의 간접금융 이외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 확대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중복돼있는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체계를 일원화하되자금 조달원을 다양화해 수요에 맞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하되지원대상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사회적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적금융이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성과를 반영해 수익을 재분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의를 범주화하고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요구된다.

 

“사회적경제 기업, 제도금융권서 자금융통 어렵다”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협동기금 등이 사회적경제 금융 분야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인증된 사회적기업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제도금융권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금을 융통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민간이 연대해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공제조합을 결성해 아래서부터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금융을 키워나갈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말했다이와함께 소셜벤처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분야 투자조합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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