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알면 the 이로운 금융] 7. 은행, 백배 활용하기

출처: https://bre.is/tHayeyWh

이상진 대표이사 이로운넷 기고, 2019.07.29

[알면 the 이로운 금융] 7. 은행, 백배 활용하기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은행업을 이해하고 여수신상품을 잘 활용하기 위한 노하우를 익혀보고자 한다.

은행업은 저금리 예금상품 판매하여 조달한 자금을 비교적 고금리의 대출상품으로 운용하면서 발생되는 이자차익(대출이자-예금이자)을 주요 수익원으로 한다. 안정적인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대출이자를 많이 받게 된다면 은행의 수익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런데 은행들이 대출을 과도하게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과거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과대하게 늘려 부동산 버블을 야기하고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한 사례가 있다. 그로 인해 2012년부터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국내 은행들이 예금 범위 내에서 대출하도록 예대율(원화 대출금/원화 예수금)을 10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한 예수금을 최대한 대출로 내보냄으로써 자금효율성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 실제 2018년말 주요 시중은행의 예대율은 98~99%이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가계대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가 개편된다. 자영업자를 제외한 기업대출은 가중치 85%를 적용하고 가계대출에는 가중치 115%를 적용한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이 더 많기 때문에 규제 개편시 예대율이 현재보다 상승하여 100%을 넘어가게 된다. 실제 개인고객이 많은 국민은행은 6월말 기준으로 예대율이 97.7%이지만, 새 규제를 도입하면 103%에 달한다고 하며 그 외의 은행들도 3~4% 정도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올해 하반기 예수금을 늘리기 위한 전략에 고심하고 있다.(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옵션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후순위로 고려하는 듯하다.)

예수금을 늘어난다는 것은 예금상품 판매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프로모션을 실시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상품을 출시하게 될 것이니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통해 수시로 확인한다면 부가적인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직업, 연령 등에 따라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입출금 통장상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전용통장, 연금통장, 실버통장 등 본인에게 유리한 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전환한다면 부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는 예적금 상품 이외에도 대출, 카드, 보험, 펀드 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쉽게 찾도록 가이드 하고 있으니 꼭 방문하길 바란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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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신규 고객 유인, 기존 고객당 수익 확대를 위해 예금, 신용카드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에게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첫째, 은행은 고객들이 타행의 계좌를 당행으로 집중해 주길 원한다.(주거래 고객제도) 이를 통해 대출재원이 되는 예수금을 늘릴 수 있어 수익성을 좋게 할 수 있다. 개인으로서도 거래실적이 늘어나 다양한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가족실적을 합산한 거래실적을 기여도 산정시 반영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타행을 이용하는 신규 고객(가족)을 유입시키고 기존의 고객(가족)들이 타행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가족 중에 수입이 높은 사람이 있다면 개인 입장에서는 고객관리등급이 쉽게 높아질 수 있다.

셋째, 은행들은 대출 약정시에도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다. 역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전자통장, 온라인 전용상품 같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업무원가를 줄이고자 한다. 고객이 종이통장을 이용하게 되면 인쇄비, 영업점 직원 인건비, 물류비, 보관료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전자통장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 금리우대, 무료 보험서비스 가입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니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고려해 볼 만한다.

끝으로 은행들이 지분 투자, 여신 지원, 수수료 감면, 비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금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이 발표됐다. 매 분기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해 은행권 사회적금융 실적도 모니터링되고 있는데, 은행들의 예대율 대응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기업대출) 확대도 고려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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