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사회혁신기금 회원 대상 근로기준법 개정안 교육

사회혁신기금 회원 대상 근로기준법 개정안 교육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알아보기>

2018.06.15.(금)

지난 15일, 사회혁신기금 회원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주제로 노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노무법인 의연 권오상 노무사님을 초청하여 주요 개정 내용 관련 실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사회혁신기금 회원 대표자 및 실무자 분 모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볼까요?

이번 교육은 근로시간제도 등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행 근로시간제도의 구조와 더불어 왜 개정하게 되었는지 등등의 내용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2018년부터 7월 1일부터 개정되는 내용과 이에 따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팁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요약>

  • 1주 ‘7일’ 명시
  • 특별연장근로시간 한시적 허용
  • 휴일근로수당 산정방식 변경
  • 공휴일을 법정휴일에 추가
  •  특례업종 축소
  •  미성년자의 근로시간 단축

 

강의 후에는 사회혁신기금 회원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을 자유롭게 물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생기는 궁금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관련한 연차유급휴가, 주 6일 사업장 근로시간 등등 궁금한 사항들을 노무사님께서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무교육 외에도 앞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사회혁신기금 회원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혁신기금 회원들의 성장이 곧 사회혁신기금의 성장일테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성장을 도모하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이 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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